금어기 1달 연장·금지체장 등
수산자원관리 개정안 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 개정안 입법예고
오징어의 금지체장이 19cm로 확대되고, 금어기도 한 달 연장되는 등 오징어 자원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살오징어의 지난해 어획량은 2017년 대비 47% 감소한 4만6000여 t으로, 1986년 3만7000t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시중에는 어린오징어가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되면서 자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함께 어린 개체가 양식장 생사료로 주로 공급되는 청어도 금지체장을 20cm 미만으로 신설했다. 자원감소 추세인 삼치는 주 산란기인 5월 1일~6월 30일까지 금어기로 설정한 것이다.
이 밖에 인기 낚시어종인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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