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이하 총알오징어 잡으면 큰 코 다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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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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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1달 연장·금지체장 등
수산자원관리 개정안 입법예고
수산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오징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수산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오징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오징어의 금지체장이 19cm로 확대되고, 금어기도 한 달 연장되는 등 오징어 자원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살오징어의 지난해 어획량은 2017년 대비 47% 감소한 4만6000여 t으로, 1986년 3만7000t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시중에는 어린오징어가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되면서 자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4월1일~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 개체가 양식장 생사료로 주로 공급되는 청어도 금지체장을 20cm 미만으로 신설했다. 자원감소 추세인 삼치는 주 산란기인 5월 1일~6월 30일까지 금어기로 설정한 것이다.
이 밖에 인기 낚시어종인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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