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엑스코 사장 검찰行…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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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엑스코 사장 검찰行…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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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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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보조비·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연 지급 혐의 인정
노조 “정기인사 늦추며 시간외수당도 수억 체불” 지적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엑스코 전경. 뉴스1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엑스코 전경. 뉴스1

[경북도민일보=김홍철·김무진기자] 김상욱 엑스코 사장이 임금체불 혐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대구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김 사장에 대해 직책보조비 체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지연 지급 등 2가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사장은 지난 2017년 1월께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했으나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연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엑스코 직원 60여명은 매년 정해진 지급시기인 1월 5일에 받아오던 연차수당 1억 5000여만원을 21일이나 늦게 받았다.
또 그는 현재 엑스코 노조지부장이 구미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께에도 1년간의 직책수당 600만원을 구미시로부터 수령해 놓고도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노동청은 김 사장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혐의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처벌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피신고인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해자들은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엑스코 노조 측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노조측은 성명서를 통해 “김 사장은 그간 인사권과 급여지급권을 양손에 쥐고 남용하면서 직원들에게 온갖 갑질을 저질렀다”면서 “경영방침에 반대하는 직원을 응징하는 수단으로 임금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정기인사를 3개월 가량 늦게 실시하며 김영란 법을 핑계로 명절선물 지급 중지와 현재까지 시간외 수당도 수억원도 체불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엑스코 측도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 측의 서명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엑스코 측은 “이번 고발 건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에게 통보한 내용이며 아직 검찰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면 검찰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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