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업인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5월 한 달 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주시 주요 항·포구 및 연안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에는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의 투입과 함께 동해어업관리단,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업행위는 해양수산자원 고갈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에도 방해가 된다”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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