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1만 4544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의의가 있는 주민들은 이달 30일까지 영덕군 홈페이지(www.yd.go.kr),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군청 재무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6월 중에 결과를 개별 통보된다.
그러나 천지원전 건립사업 무산, 인구감소, 건물 노후화 등 경제활동 규모 축소로 지가 상승세가 약화되고 있어 이같은 추세를 반영한 결과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74% 상승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조사·평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지역 공동주택 3085호에 대한 가격열람과 이의신청도 동시에 진행된다
부동산 공시 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군청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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