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8마리 유통 목적으로 이동
공범 확인 후 추가 입건 계획
공범 확인 후 추가 입건 계획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보관한 A(37)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에서 암컷대게 3438마리를 화물차에 실어 유통을 목적으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 조사를 통해 암컷대게 포획선 등 공범관계를 확인했고 공범들을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해경은 올해 암컷대게 포획·유통을 적발한 건수는 9건으로 관련자 19명 중 7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이 포획한 암컷대게는 총 32만 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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