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김우섭기자
이달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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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4대 금지구역 설정
스마트폰 앱 등 신고 받아
단속 걸렸을시 과태료 2배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가 소화전 주변 도로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하고 1일부터 중점 관리에 나선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하면 즉시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진압 골든타임(발화 후 8분)을 지연시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도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단속을 강화한다.
 안동, 상주 등 15개 시군은 이미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도내 타 시군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1분 이상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현재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이지만, 7월 31일부터 소화전 주변은 2배로 인상된다. 또 도는 단속원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 신고 활동도 강화한다. 아울러, 참여 분위기 조성과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 카카오톡 릴레이 홍보, 현수막 게시 등 각종 홍보도 펼친다.
 이 밖에도 경북도 특별교부세 3억9000만원을 긴급 투입, 소화전 주변 경계석에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적색으로 도색하는 한편, 주정차 금지 보조표지판 설치 등 시설도 정비할 계획이다.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며, 생활 속 실천운동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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