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소방서는 지난달 30일 나눔실에서 비상구 추락방지 및 소방안전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영업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및 영업주와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항(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에 따르면 4층 이하의 추락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부속실·발코니에는 위험표지판 등 추락방지시설(추락위험표지, 안전로프, 경보음 발생장치)을 오는 12월 25일까지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정우 경산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화재예방이 중요하다”며 “특히 비상구는 위험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문임을 잊지 말고 상시 확인·점검등을 통해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안전사고 방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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