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하일(61·미국명 로버트 할리)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일 등 2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은 지난 3월 필로폰 1g을 구입해 서울 자택에서 지인 A씨와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 했고, 이후 혼자서 4월 초 한 차례 더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일은 경찰 조사에서 방송 관련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을 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일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하일의 모발을 가지고 국과수에 마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차례 모두 음성반응으로 나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월9일 하일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은 4월10일 하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하일은 1958년생으로 미국 유타주 출신 국제변호사다. 1997년 한국에 귀화했으며 현재 광주외국인 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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