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署, 사회복무요원·전현직 공무원 등 11명 검거
[경북도민일보=유호상·정운홍기자] 김천경찰서는 김천시청에서 운용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단속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23)와 담당공무원인 B씨(38)등 11명을‘공용서류 등 무효’혐의로 검거했다.
담당공무원 B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 23일까지 최종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관용차량 및 지인차량 총 79대의 차량에 대한 단속 자료를 삭제해 과태료 처분을 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주정차 단속 자료가 삭제돼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 김천시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고 향후 주정차 단속된 차량의 삭제사유를 명문화 하는 등 주정차 단속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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