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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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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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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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달부터 5개월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일 민생침해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관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9월30일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콜센터 운영총책, 관리책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주요 책임자 △가짜 어플리케이션·악성코드 유통업자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업자 △개인정보 유통업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은 각 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범죄조직원 외에 금융·통신 매체 공급업자 등 범죄조력자도 추적할 방침이다.
실명조서가 아닌 가명조서로 작성해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추적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권리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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