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달부터 5개월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일 민생침해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관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9월30일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명조서가 아닌 가명조서로 작성해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추적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권리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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