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의 형량 과하다”
  • 김무진기자
“강은희 교육감의 형량 과하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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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역 보수 성향 인사들로 꾸려진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이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존중하지만 강 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강 교육감이 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육감이 지난해 선거 당시 예비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시한 것과 관련, 선관위 제출 및 검토 과정에 이어 승인까지 받아 홍보물을 발송했다”며 “이 같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교육시민연합은 또 “특히 강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위상 정립을 위해 부단히 정진, 교육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며 “대구시민들과 많은 학부모들은 일관성 있는 학교 교육 및 교육의 안정성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단 없는 대구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강 교육감은 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만약 2심 재판부가 교육감질 상실형을 선고할 경우 재선거로 인한 세금 낭비, 교육 안정성 훼손 등으로 학생들의 피해가 큰 만큼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교육감의 항소심 일정은 2일 3차 공판에 이어 오는 13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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