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역 보수 성향 인사들로 꾸려진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이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존중하지만 강 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강 교육감이 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육감이 지난해 선거 당시 예비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시한 것과 관련, 선관위 제출 및 검토 과정에 이어 승인까지 받아 홍보물을 발송했다”며 “이 같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교육감의 항소심 일정은 2일 3차 공판에 이어 오는 13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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