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후보 직접선택권 축소시키는 국민주권유린행위”
  • 김진규기자
“패스트트랙, 후보 직접선택권 축소시키는 국민주권유린행위”
  • 김진규기자
  • 승인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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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53명·비례대표 47명 비율 5.4:1→225명·75명 3:1로 조정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비례대표의원 선출·석패율 적용 방식
여야 완전합의 없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합의 지정
이를 이용해 억지로 특정 소수 정당 의석수 늘리기 위한 수단 활용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명부 ‘권역별 연동’ 지역구 낙선자 구제 이유 없어
한국정치학회 이사 김원길 정치학 박사
한국정치학회 이사 김원길 정치학 박사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지난달 30일 새벽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패스트트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또 패스트트랙이란 용어 그 자체마저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인 김원길 정치학 박사로부터 패스트트택 지정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본다.

 -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에서 합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나.
 “지난 4월 24일 심상정 의원 포함 17인의 국회의원들이 현재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47명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5.4 대 1로 돼 있는 것을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 1로 조정해 비례대표의원의 숫자를 28명 늘려 75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는 유권자들의 후보 직접선택권을 축소시키는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민주권유린행위다. ”
 
 - 구체적으로 비례대표의원 선출과 석패율 적용 방식에 대해 설명해 달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석패율을 해당 후보자득표수를 당선자득표수로 나눈 값을 적용해 당선인 결정기준으로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추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권역의 국회의원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동시 등록한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석패율을 적용받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궐원된 경우 해당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승계하는 것이 의안번호(19985호)로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여야4당(자유한국당 제외)합의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국민들이 이를 쉽게 이해 할 수 있겠나. 수학 연산중에서도 고차방정식 내용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일반국민들이 알지도 못하게 해놓고 제1야당이 반대 하는데도 밀어붙인다. 이게 말이 되나. 원래 선거법은 여야의 완전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국민들이 하나하나 알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거라 생각된다.”
 

 - 한마디로 복잡하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정말 복잡하다. 연동배분의석수, 잔여배분의석수, 조정의석수, 권역별 연동 배분의석수, 권역별 잔여배분의석수, 권역별 조정의석수 등으로 돼 있고 물론 셈법도 각각 다 틀린다. 참으로 기가찬 선거방식이고 셈법이다. 왜 여기에 죽기살기로 매달리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은 다 알 것으로 생각한다. 선거제도의 기본은 국민들이 후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가장 민주적인 선거제도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제도 자체가 모든 정당후보들을 국민들이 입맛대로 뽑을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정당 자체를 싫어 하는 유권자들은 무소속 후보를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정당과 인물을 고루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연동이다 뭐다 해서 억지로 특정소수정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밀어붙이면 정말 안된다. 47석의 현재 비례대표 의석도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인재를 얼마든지 영입할 수 있다. 비례대표의원 추천시 금품수수금지만 명확하게 해서 투명하게 하고 진입장벽을 낮추고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현 제도로도 손색이 없다. 왜 국민의 후보직접선택권을 축소 시키고 국민들은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는 당이 정한 후보들에게 투표를 강요 당해야 하나. 외국의 예를 들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프랑스는 아예 비례대표제 시행 없이 국민들이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만 전원  선출하고 있다. 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전원 지역구의원만 선출하고 있고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 권역별 연동이란 무슨 뜻인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한다고 돼 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9조제2항) 6개 권역을 살펴보면  1.서울특별시, 2.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3.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4.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5.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6.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및 강원도 이렇게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았다. 이렇게 해서 권역별 지역구에서 석패한 후보를 구제한다는 명분인데 지역구에서 낙선하면 그만이지 낙선후보를 왜 구제 해줘야 하나. 이미 지역구 의원중에서 호남에서도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됐고 경남 부산 대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이미 선출돼 있다. 국민들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의 직접 후보선택권을 왜곡하는 제도를 끝까지 관철시키려 한다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김원길박사는
 1963년 경주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정치학사·정치학석사·정치학(여론조사)박사,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대통령 후보 여론동향조사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정치학회 이사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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