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공개 반대 나서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수사총량만 늘려놓은 개정안”
선거법 개편도 반발 불가피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수사총량만 늘려놓은 개정안”
선거법 개편도 반발 불가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법안이 실질적으로 관철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패스트트랙) 심의 과정에서 (당론에 따라 찬성해야 한다면) 사·보임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나머지 공수처법과 선거법에는 찬성했다.
조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 개시·종결권 등을 한 손에 움켜쥔 검찰권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수사 총량(搜査 總量)만 늘려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날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반발했고, 이에 경찰이 정면 반박에 나서는 등 벌써부터 당 안팎에서 법안 통과의 험로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선거법 개편도 여당 내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는 것이다.인구수가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구는 통폐합될 가능성이 큰데, 해당 지역구는 26곳으로, 그 중 민주당이 10곳, 한국당이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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