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경제성장 기여 수단… 상속세 부담 덜어줘야”
  • 손경호기자
“가업승계, 경제성장 기여 수단… 상속세 부담 덜어줘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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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관련법안 대표발의
공제 한도 500억→1000억 상향
사후관리 기간 10년→5년 단축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사진)은 2일‘상속세 및 증여세법’,‘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5%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편이다. 가업상속 공제는 세제상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고용안정과 경영 노하우 전수 등 국가경제에 계일 기여하도록 할 취지로 2008년 도입·시행되었다. 그러나 상속 후 10년간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오히려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제도 이용률도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은 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중견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하였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못지않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해 청정생산기술을 지원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을 하도록 했다.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중견기업에게도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중견기업은 배제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가업승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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