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직원의
근무태도 따른 일시적 대응”
근무태도 따른 일시적 대응”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대구지방식약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박재휘 부장검사)는 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은 전 대구식약청장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직원에게 회의 참석을 못 하게 한 것은 평소 근무 태도에 따른 일시적 대응이었고, 해당 직원의 근무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갑질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식약처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자체 감사를 거쳐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