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형
[경북도민일보=허영국·이상호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진복(54) 경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릉지역 6곳 교회에 헌금을 하고 주민 집에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의원이 선거와 관련해 교회에 기부하고 호별방문을 한 것은 과열 방지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면서 “그러나 이를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을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해 4월 울릉 모 교회에 헌금 5만원을 한 것을 비롯해 지역 교회들에 총 3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6명의 유권자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4명의 유권자 집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남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를 할 수 없으며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