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지역 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원이 바뀔 경우 반드시 해경 파출소를 방문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선박안전조업규칙 상 의무사항인 승선원 변경 신고는 선박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구조인원을 특정하기 위해 정확한 승선원 확인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업인들은 V-Pass(어선의 출항·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무선 설비 장치)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출·입항 제도가 시행된 이후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승선원 변경 신고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승선원 변경 미신고시 1차 경고, 2차 10일간 어업정지, 3차 15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해기사 면허도 1차 견책, 2차 10일간, 3차 15일간 정지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