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어선 승선원 변경시 파출소 방문 신고 홍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경 어선 승선원 변경시 파출소 방문 신고 홍보
  • 김영호기자
  • 승인 2019.0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지역 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원이 바뀔 경우 반드시 해경 파출소를 방문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선박안전조업규칙 상 의무사항인 승선원 변경 신고는 선박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구조인원을 특정하기 위해 정확한 승선원 확인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업인들은 V-Pass(어선의 출항·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무선 설비 장치)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출·입항 제도가 시행된 이후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승선원 변경 신고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진해경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달 간 승선원 변경 신고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언론 보도, 그림자 조명, 현수막 등을 이용해 신고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불시단속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승선원 변경 미신고시 1차 경고, 2차 10일간 어업정지, 3차 15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해기사 면허도 1차 견책, 2차 10일간, 3차 15일간 정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