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경계령
  • 손경호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경계령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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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율 100%… 아시아권 확산
당정, 국내발생 즉시 최고수준
경보 발령 등 총력대응 체제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개호 농축산식품부 장관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개호 농축산식품부 장관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즉시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하는 등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만큼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될 경우 24시간 안에 발생 농가 반경 500m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키로 했다.

 발병 농가에 대해서는 마지막 살처분 후 가축 안전성과 바닥, 환기구, 사료 등 농장 환경 검사 후에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재입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최고 10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철저한 국경 검역을 위해 입국 시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면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현행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3회 위반 시 최고 10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더욱 구체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감염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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