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입장 표명
국방부는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에 대해 군사적 긴장 행위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답했다. 이어 “군사합의에 명확히 조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고도가 20∼60여㎞에 달했다고 밝혔다.
군은 사거리 250여㎞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고도를 보통 80여㎞로 분석하는데 이번 발사체는 이보다 낮아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단거리 미사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4일 동해상에서 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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