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지방세 감면 추진
  • 손경호기자
자유총연맹 지방세 감면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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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0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면제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54년 창립된 대한민국의 대표 국민운동단체이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세감면 근거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왔다. 그러나, 2014년 12월 31일 일몰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윤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은 창립 이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통합에 이바지 해왔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세제 혜택을 통해 앞으로도 한국자유총연맹이 지역과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데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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