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에 정보까지 흘린 경찰관
  • 김무진기자
성매매 알선에 정보까지 흘린 경찰관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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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경찰서 40대 경위
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지명수배된 마약사범에게 수배 정보를 알려주고,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전무곤 부장검사)는 7일 성매매 알선,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2월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B씨에게 도피 차량 수배 사실 등을 조회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또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대구지역 오피스텔 2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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