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30갑년 흡연자 1만원으로 폐암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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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30갑년 흡연자 1만원으로 폐암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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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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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대상 연령은 만 54~74세로 특정됐고 30갑년 이상의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1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이 1갑일때 하루로 계산한다. 하루 2갑씩 10년을 피웠다면 20갑년이 된다.

해당 검진은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올해 7월1일부터 실시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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