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경북도민일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9.0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매년 4월이 되면 평소와 다른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많은 직장인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고 건강보험료의 증감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변동의 원인은 바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다. 민원상담 과정에서도 매달 월급에서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문의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가 오른 것이라고 오해하는 직장가입자들이 많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며,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그때마다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 하지만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가 이듬해 4월에 직장가입자의 보수변동 사항을 반영해 정산하는 절차를 매년 밟고 있다. 2018년도를 예를 들면 2018년도 매월 보험료는 2017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2019년도 4월에 2018년도 보수총액을 확정하여 차액만큼 추가 또는 환급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도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매년 6월(성실신고 사용자는 7월)에 동일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뤄진다.

이렇듯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매년 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 인상과는 개념이 다르고, 직장가입자 보험료간의 차이를 추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율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사용자와 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가 많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정산보험료에 대해 5회 분할납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분할횟수 변경도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보험료 부과 적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이에 대한 직장인들의 올바른 이해를 바라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박현수 주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