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상임이사 배임혐의 고발
  • 김형식기자
현직 조합장·상임이사 배임혐의 고발
  • 김형식기자
  • 승인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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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칠곡축협조합원
“7억여원 피해” 주장

특정업체 육류 외상납품
수의계약·특혜 채용 등
구미경찰서, 수사 나서
구미칠곡축협조합 전경 사진=뉴스1
구미칠곡축협조합 전경 사진=뉴스1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의 한 농협 조합원이 현직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원 A씨(59)가 지난 2월 27일 조합장 B씨(64)와 상임이사 C씨(61)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김천지청은 지난 3월 7일 구미경찰서에 이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B씨와 C씨가 특정업체에 한도를 넘는 육류를 외상으로 납품하고 송아지 300여마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하지 않아 조합에 7억여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475마리의 송아지 중 175마리는 전자경매를 하고 300마리는 수의계약을 해 경매가보다 마리당 20만~30만원씩 더 준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이라면 한도를 초과해 외상으로 납품하고, 전자경매 대신 15여억원어치의 송아지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 규정상 한도를 초과한 외상거래는 여신담당자의 권한을 넘은 것이며, 자체 경매시장을 갖고 있는 조합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지시가 있거나 묵인하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또 “조합이 임원 자녀 등 20~30여명을 직원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장, 상임이사, 이사, 대의원 등의 친·인척과 지인  20~30여명이 계약직원으로 채용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정규직으로 발령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면서 “조합 규정상 직원 채용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들은 이런 과정 없이 특혜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조합장 B씨는 “송아지 구입은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경매와 경매사를 통해 구입해 문제가 없다는 중앙회의 회신을 받았다. 직원 채용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또 “한도를 초과해 외상 납품을 한 여신담당자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으며, 중앙회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칠곡축협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했고, ‘도축장 부실 운영 규명’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선산가축시장 앞에 내걸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B씨와 C씨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이 조합 감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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