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차로 9대에 한해 1억3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이번에 11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차종에 따라 1356만원~1500만원 초소형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며, 다자녀가구는 추첨 없이 바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한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하며,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후 자동차 판매사에서 접수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원 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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