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 투명성 강화
  • 손경호기자
남북협력기금 운용 투명성 강화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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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수탁기관 재량 심사·검토 지적
보고서 제출없이 기금지원 잦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심사과정에 수탁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의 추천인을 참여시켜 대정부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기금’ 지원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 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보고서 제출 없이 기금지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잦다. 또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등을 심의·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 정부가 전적으로 추천권 및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으며, 수탁기관도 협의회에서 배제돼 있다. 이 때문에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예산편성이나 의결, 집행 과정에서 배제되어 책임 있는 운용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참석률이 저조해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임명된 위원들이 모두 친정부성향이 강하여 견제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지원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가 생략되고 안보리 제재 품목인 석유와 경유를 북한에 보낸 것이 밝혀지는 등 부적절한 기금운용을 지적받은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심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에 수탁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해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심사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했다.
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중 3명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의 수를 7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기금운용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있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통일부는 수탁기관에 구체적인 사유나 결정문도 첨부되지 않은 공문 한 장으로 지급청구를 하고 수탁기관은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는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의 투명성까지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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