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재·개정 20건
집행부 조례 6건·자유발언 5건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신설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
의원발의 조례 재·개정 20건
집행부 조례 6건·자유발언 5건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신설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는 제30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 재·개정 20건, 집행부 조례 재·개정 6건, 5분 자유 발언 5건,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신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했다.
임시회에서 대구권광역철도 김천 연장 촉구 등 5분 자유 발언 5건과 경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한 조례 20건은 조례 재·개정을 통해 경북도민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북도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앙 수준으로 대두되는 시점에 경북도의회에서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설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장경식 의장은 경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의 명확화, 심사기준 및 방식을 구체화 하고 의정활동 목적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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