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축협 도축장 부실운영 철저히 조사하라”
  • 김형식기자
“칠곡축협 도축장 부실운영 철저히 조사하라”
  • 김형식기자
  • 승인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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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부실운영 규명·진상조사·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부실거래로 조합 재산 손실”… 조합장 “일부 해결” 해명
9일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임시총회장 앞에서 이 조합 비상대책위원들이 ‘도축장 부실운영 규명’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뉴스1
9일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임시총회장 앞에서 이 조합 비상대책위원들이 ‘도축장 부실운영 규명’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속보= 구미 칠곡축산업협동조합 비상대책위원들이 9일 축협의 도축장 부실 운영 규명과 진상조사(본보 9일자 5면 보도)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조합 감사가 소집한 비상총회에서 비대위원들은 대의원들에게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원들은 “채권 확보 미숙과 한도 초과 외상 납품 등 부실거래로 조합에 15여억원의 손·부실이 예상된다”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손실액을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조합장(64)은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이미 해결됐으며, 한도 초과 외상 납품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들을 대기발령하는 등 1차 징계를 마쳤다. 또 초과 납품된 4억6000만원 중 3억원은 관련 직원들이 이미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나머지 금액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대지와 밭, 건물, 육가공 기계류 등에 대한 경매를 추진 중이어서 피해 금액을 대부분 회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미 칠곡축산업협동조합원 A씨(59)는 ‘외상 납품과 수의계약 등으로 조합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27일 조합장과 상임이사 B씨(61)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천지청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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