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수면 위’
  • 정운홍기자
수십억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수면 위’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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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잠적
현재까지 50여명·20억 피해

안동署, 압수수색·수사 나서
피해자·피해액 더 늘어 날 듯
사진 = 뉴스1
사진 =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수십억원을 갖고 잠적한 업체대표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A씨(40)는 지난해 11월 경북도청 신시가지에 K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 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유혹해 4~5개월여 동안 투자받은 돈을 갖고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난달 중순부터 출금이 정지됐고 이에 투자자들이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최초 피해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30일 업체대표 A씨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는 한편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
 지금까지 A씨를 고소한 사람은 50여명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2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K업체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경찰은 피해자가 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피해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지난 9일 경찰에 오겠다고 했으나 10일로 연기했고 또 다시 “피해자들이 경찰서에서 지키고 있을까 무섭다”는 이유로 10일 출석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출석을 미루고 있어 메뉴얼 대로 연행해 투자금 사용처 등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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