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반기 수급자 확대
  • 김무진기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반기 수급자 확대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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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올 상반기 수급 인원이 늘어난다.
 1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상반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인원이 확대되고, 이달부터 접수 등 일정이 조정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만 18~34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첫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성공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현금 50만원이 추가 지급(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기업들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마무리된 후에도 여전히 ‘미취업 상태에 있는 졸업 후 6개월 미만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하반기 지원 인원 중 일부를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1887명, 4월에는 1494명으로부터 각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또 3월 신청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536명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정부의 청년정책 및 고용센터 과정 등을 안내하는 예비교육을 실시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상반기 지원 인원 조정으로 이달부터 신청 및 선정, 예비교육 인원이 늘 것으로 보고 매달 20일 신청을 마감한 뒤 다음달 10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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