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학벌 따른 차별, 제도적으로 막는다
  • 김무진기자
학력·학벌 따른 차별, 제도적으로 막는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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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차별 불이익 정황 드러나면
2년 이하 징역·벌금 1000만원
“심리적 박탈감·열등감 해소”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사진)이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학력과 출신 학교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모집과 채용, 임금 지급, 교육, 훈련, 승진 등에서 학력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학력·출신학교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법안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이익을 준 정황이 드러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학력과 학벌이 개인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을 제도적으로 막아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해소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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