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황경연기자
‘금품 수수’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황경연기자
  • 승인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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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 인정 안해” 양형 이유
대법원 판결서 당선 무효형 결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천모 상주시장(왼쪽)이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상주지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천모 상주시장(왼쪽)이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상주지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상주시장(62)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상일)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는데도 범행 사실을 계속 인정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500만~1200만원씩, 2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이날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A씨와 사업가 B씨 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 시장에게 징역 2년,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20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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