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 인정 안해” 양형 이유
대법원 판결서 당선 무효형 결정
대법원 판결서 당선 무효형 결정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상주시장(62)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상일)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는데도 범행 사실을 계속 인정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이날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A씨와 사업가 B씨 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 시장에게 징역 2년,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20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