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면서도…” 마약, 막을 방법 없나
  • 이상호기자
“잘못 알면서도…” 마약, 막을 방법 없나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0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법원 포항지원, 5일 만에 다시 손 댄 50대 징역 10월
경찰서 창문깨고 마약 소지한 60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마약을 투약해 구속됐다가 출소 5일만 에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 단독(판사 신진우)은 출소 5일만에 필로폰을 사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마약 투약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2017년 11월 10일 형 집행이 끝나 대구교도소에서 석방됐지만 출소 5일만에 대구교도소 주차장에서 공급책에게 필로폰 5g을 110만원을 주고 구매한 혐의다. 이후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포항 북구의 모텔에서 필로폰을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구금돼 있다가 석방 된 후에도 이같은 범행을 한점,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연령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자신을 구속시켜 달라며 경찰서 창문을 벽돌로 깨고 필로폰 0.11g을 가지고 있던 B(65)씨에 대해 공용건물손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1일 포항북부경찰서를 찾아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자수했지만 검사결과 음성이 나와 귀가 시키려 하자 인근에 있던 벽돌 2개를 던져 경찰서 유리창 2장을 깬 혐의다. 또 다음날 포항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0.11g을 캡슐 3개에 나눠 담아 배낭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경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B씨가 깊이 반성하고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