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필터 부가세 면제 추진
  • 손경호기자
공기청정기·필터 부가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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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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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미세먼지 추경예산 포함 안돼
추경호 의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공기청정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공기청정기와

필터 가격인하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현재 쌀, 수돗물, 연탄,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공기청정기 및 필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최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발생이 국내외 요소의 복합적 작용인 관계로 근시일 내에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어 국민들은 당분간 개인적인 대처로 건강상 피해를 예방할 수밖에 없다. 가정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공기청정기 등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공기청정기 자체가 고가인데다 필터교체에 따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정부가 최근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5000억원인데, 그나마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공기정화시설 설치 예산은 309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정부의 부가가치세 감소분은 연평균 463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16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공기청정기 필터 등 부품의 경우는 관련 자료의 한계로 비용추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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