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미세먼지 추경예산 포함 안돼
미세먼지 추경예산 포함 안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공기청정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공기청정기와
필터 가격인하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현재 쌀, 수돗물, 연탄,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공기청정기 및 필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정부가 최근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5000억원인데, 그나마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공기정화시설 설치 예산은 309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정부의 부가가치세 감소분은 연평균 463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16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공기청정기 필터 등 부품의 경우는 관련 자료의 한계로 비용추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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