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안 공청회의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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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안 공청회의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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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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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11·15 포항지진 특별법안에 대한 첫 시민 공청회가 지난 10일 포항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 참여자(패널)로 나선 신봉기 경북대 교수는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국회 입법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포항지진을 특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포항지진의 특별성을 법에 분명히 정해야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특히 특별법 논의가 포항에 국한돼서는 안된다며 타 지역, 국회 등에서 논의돼 국민적 관심사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및 국민적 사안이 돼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포항시로서는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공봉학 변호사는 “정부가 지진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회 3분의 1 이상은 지진 피해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에 피해 당사자인 시민 참여가 필수라는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면서 좋은 내용을 담아 정부, 국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의 말대로 특별법 제정은 녹록치 않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이미 1년 6개월이 지났다.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지진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차일피일 미루는 등 포항시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다행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10일 특별법안 발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기대된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마련된 공청회가 아쉽게도 운영상의 문제를 보였다.
전체 참석자가 200명에도 못미친 가운데 주최 측인 포항시 공무원과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관계자들을 제외하면 실제 시민은 절반에 불과했다. 여기에 경북도의원·포항시의원 등 여러 내빈 소개에 이어 이 시장과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박명재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공원식 범대위 공동대표 등의 인사말로 상당 시간이 할애됐다. 또 패널이 10명이나 돼 한 명당 8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 이들은 구체적이고 깊이있는 내용보다 개략적인 의견을 밝히는 데 그쳤다.
특히 무려 3시간의 공청회에도 정작 시민들 의견은 마무리 과정에서 15여분에 불과했으며 일부는 중간에 자리를 뜨는 등 공청회가 당초 예상보다 시민 참여와 열기가 저조했다. 이는 무엇보다 공청회를 개최한 포항시와 범대위의 운영 미숙이라 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인사들의 얼굴 내밀기, 패널의 나열식 의견 제시, 대부분 흥해 주민이 참여해 시민 공청회라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는 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내빈 소개와 인사는 최대한 생략하고 패널도 4~5명으로 대폭 줄이는 반면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알차고 효율적인 공청회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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