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따른 ‘등급’ 폐지→ ‘심하지 않은 장애·심한 장애’로 구분
  • 뉴스1
장애 따른 ‘등급’ 폐지→ ‘심하지 않은 장애·심한 장애’로 구분
  • 뉴스1
  • 승인 2019.0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장애등급제 개편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대한 기준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장애등급을 인용한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정 2000여 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등록 장애인의 기준이 기존 6등급 구분(1~6등급)에서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장애등급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를 제때 개정해 장애인분들께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