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용
  • 김우섭기자
道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용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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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시군 각 1억5000만원 지원
5920농가에 6만6830여명 연결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농가와 근로 취약계층 연결을 위한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을 10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수준인 49%로 농촌일손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김천시와 영양군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8개시군(포항, 김천, 상주, 경산, 영양, 영덕, 청도, 성주)에서 농촌일손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올해는 안동, 울진, 울릉 3개 시군에서 신규 운영하고 있다.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 계속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개소 당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군인력센터 홈페이지 및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근로자 농작업 및 안전교육, 전담 인건비, 인력 수송용 차량임차비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김천시 등 8개 시군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 도내 1만 6000여 농가에 11만 7000여 명의 인력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해당지역 및 도시유휴 근로자 6만 6830여 명을 일손이 부족한 5920여 농가에 지원한다.

 농촌의 영농작업은 연중 일손이 필요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특정시기(4~6월 사과 배 등 과일적과, 마늘 양파 수확, 9~11월 사과 배 포도 고추수확 등)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만큼 시군 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해 농가에는 일손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농촌 및 도시 유휴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호응을 받고 있다.
 일손과 일자리를 희망하는 농가와 구직자는 해당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농촌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4~6월과 9~11월에 법무부에서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상반기 영양군 등 7개시군(영주, 청송, 의성, 영양, 성주, 봉화, 울진)에 도입 28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의 일손을 돕는다.
 지난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자매결연(MOU)을 맺은 외국 근로자나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선정한 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단기간에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연간 90일간 1가구당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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