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署, 주거침입·절도 50대 구속
작년 7월부터 2100만원 상당 절도
신고안한 피해자 “지인·가족인줄”
작년 7월부터 2100만원 상당 절도
신고안한 피해자 “지인·가족인줄”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13일 농촌지역 빈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A씨(54)를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안동지역 농촌 빈집 21곳에 들어가 21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턴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절도 피해를 입은 21곳 중 경찰 신고는 3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척이 없고 대문이 열려 있는 농촌의 빈 집을 노리고 범행한 A씨는 하루 수십㎞를 걸어서 이동하며 경찰 추적을 피했다.
A씨는 훔친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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