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조현집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전 남자친구 집 인근에서 소란을 피운 A(54·여)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새벽 3시 10분께 술에 취한채 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남구 대도동 한 주택가를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소란으로 주민들이 잠에서 깨는 등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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