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署, 불구속 입건
마약류관리 법 위반 혐의
마약류관리 법 위반 혐의
[경북도민일보 = 조현집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자신의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를 밀경작한 A(60·여)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순께부터 지난 13일까지 주거지인 남구 한 동네 자신의 집 텃밭에 양귀비 63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기파출소 경찰관이 순찰도중 A씨 마당에 양귀비 3~4주를 재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주택 뒤쪽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확인한 결과 63주를 적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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