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署, ‘30억’ 암호화폐 투자사기 40대 검거
  • 정운홍기자
안동署, ‘30억’ 암호화폐 투자사기 40대 검거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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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14일 암호화폐거래소를 설립한 뒤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던 A(40)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월 암호화폐거래소를 설립해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며 투자금을 끌어모아 잠적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은 100여명으로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여부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거래소는 지난달 중순부터 ‘정기점검을 한다’며 출금을 정지시킨 뒤 서버를 닫아 현재는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다.
 경찰조사 결과 이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확인한 결과 고소인들이 입금한 투자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법인계좌의 돈이 개인통장으로 옮겨진 뒤 현금화돼 사라진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에 무게를 두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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