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84·사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와 결부해 포스코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고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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