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를 정부 관서운영경비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관서운영경비란 정부 관서에서 지출하는 운영비·업무추진비 등 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액 경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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