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동 암호화폐거래소 사기 의혹 2명 영장 반려
  • 정운홍기자
검찰, 안동 암호화폐거래소 사기 의혹 2명 영장 반려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15일 암호화폐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를 유치한 뒤 거액을 들고 잠적한 업체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암호화폐거래소 대표 A씨(40)와 공범 B씨(29)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액수가 맞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