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영업정지 처분에 반박
“공장내 52개 관정은 오염 방지시설”
“공장내 52개 관정은 오염 방지시설”
[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처분받은 ‘환경법 위반’에 대해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영풍 측은 “환경부가 확인한 대로 석포제련소는 공장 내 52개 관정을 운용하고 있다”라며 “이는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오염물질이 일부라도 바닥에 스며들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오염수를 뽑아내는 수질오염 사고 방지시설”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포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 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제련소 1~3공장의 폐수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환경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경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경북도는 영풍 측에 1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영풍 관계자는 “물이 단 한 방울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관련 시설은 낙동강수계법과 경북도의 배출방지허가 기준을 모두 지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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