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등 섬 운항 선박건조비용 지원”
  • 손경호기자
“울릉 등 섬 운항 선박건조비용 지원”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명재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2000톤 이상 선박 재정 지원도
박명재 의원
박명재 의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16일 울릉도 등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이동권 보장을 위해 ‘섬 등 특수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총톤수 2000t 이상의 선박이 이 지역을 운항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행정구역이 섬인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 섬을 오가는 대형여객선은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포항~울릉을 운행하고 있는 대형 정기여객선 썬플라워(총톤수 2394t, 정원 920명)의 선령이 2020년에 끝남에도 불구하고 대체선박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울릉군은 2018년 10월 울릉군을 출·입항지로 하는 2500t 이상 대형여객선에 대해 매년 10억씩 10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운항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아직 응모한 여객선사가 없어 울릉주민은 자칫 대형여객선 뱃길이 끊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명재 의원은 현재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한해 지원되는 선박건조비용을 일반항로이지만 울릉도와 같은 ‘섬 등 특수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사안전법’에 따른 ‘풍랑·폭풍해일 주의보’시 출항통제를 적용받지 않는 2천톤 이상의 선박으로 ‘섬 등 특수지역’을 운항하는 운수업자에게도 선박확보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해운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박 의원은 “행정구역 전체가 섬인 울릉군은 우리나라에서 해상교통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므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형여객선의 운항을 위해 국가(해양수산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심의되고 국회를 통과해 울릉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썬플라워호를 대체하는 쾌속 대형여객선 도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울릉군민 및 도서 지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