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제출로 거액 대출
일부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
일부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 모 의료재단 이사장 A(47)씨가 수십억원대 대출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16일 포항시 북구에 요양병원 건축을 하면서 금융권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부풀려 받아 일부를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출금을 부풀려 받고 일부를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A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 2014년 포항시 남구에도 요양병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건설사, 자재업체, 식품업체 등 3곳을 설립해 이 회사들을 통해 공사대금, 거래단가를 속여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통해 빼돌린 돈으로 사채 변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A씨는 의사였던 부친이 사망한 뒤 의사 면허가 없는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무리하게 재단을 설립·확장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당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 회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조정위원으로도 활동했지만 이 사건이 불거지자 자리를 모두 내놨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