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형’ 이상득 전 의원, 동부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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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형’ 이상득 전 의원, 동부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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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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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서울북부지검에 의뢰… 교정당국이 이감여부 결정

검찰이 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이상득 전 의원(84)의 신병을 확보해 구치소에 수감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6일 “13일 대검찰청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형집행 촉탁의뢰를 했다”며 “이날(16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병을 확보해 오후 2시50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 형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우선 서울북부지검 관할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앞으로 교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다른 교도소로의 이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관할인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이 전 의원을)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을 할지 아니면 다른 교도소로 옮길지는 교정당국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하면서 이 전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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