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울북부지검에 의뢰… 교정당국이 이감여부 결정
검찰이 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이상득 전 의원(84)의 신병을 확보해 구치소에 수감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6일 “13일 대검찰청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형집행 촉탁의뢰를 했다”며 “이날(16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병을 확보해 오후 2시50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 형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관할인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이 전 의원을)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을 할지 아니면 다른 교도소로 옮길지는 교정당국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하면서 이 전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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